"제4조 1항 회계연도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삼산초등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