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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023.03.09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3년 3월중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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