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8항, 제10조 6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20일 실시 예정이던 학부모위원․교원위원 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선 확정공고 : 2026. 3. 20.(금), 투표 미실시
2026년 3월 19일
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