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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026.03.19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8항, 제10조 6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20일 실시 예정이던 학부모위원․교원위원 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선 확정공고 : 2026. 3. 20.(금), 투표 미실시


2026년 3월 19일


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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